- 전자거래범용(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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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개인 인증서
(인터넷뱅킹,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온라인주식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업무)
아래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신 고객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범용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12개월 : 4,400원 |
- onbid전용(사업자,기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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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www.onbid.co.kr)에서만 이용 가능
(실시간계좌이체 등 금융 거래 불가)
기타 타 전자상거래 이용불가
12개월 : 11,000원 |
- 전자거래범용(사업자,기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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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
(인터넷입찰, 인터넷뱅킹, 온라인 신용카드결제, 온라인 주식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업무 등)
12개월 : 88,000원 |
신청절차안내
방문설치란?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인증서 발급 가능, 방문 이후 환불 시 방문설치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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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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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설치기사가 요청 주소로 방문하면,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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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설치기사가 고객님의 컴퓨터에 공동인증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란?
(신규발급 : 영업일 기준 5~6일 이내 / 재발급 :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집배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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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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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하면,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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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사이트에서 접수증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서류제출기관 직접방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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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후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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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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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issue, html)을 통해 인증서 발급
제출서류 안내
사업자(법인/개인) 고객 제출서류 안내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원본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대표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단, 건강보험공단 제출 6개월 이내분 가능)
- 서류접수처가 우체국인 경우 개인사업자 대리인 접수불가
개인 고객 제출서류 안내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 미성년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면사본 1부 (원본지참)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하며, 대리인 접수 및 발급 불가합니다.
고객만족센터
1577-8787
운영시간 - 09:00~18:00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휴무)